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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0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공작네거리 편도3차선 도로를 삼천교네거리 쪽에서 탄방119센터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에서 교차로 정상신호에 좌회전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가 위 피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지(비접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