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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67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7. 25. 22:05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식당 내 테이블을 발로 차고, 계산대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시가 미상의 테이블 2개를 뒤집어엎어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던 가열식 조리도구 등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07. 25. 22: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위 ‘D’ 식당에서 나와 도주하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G 부근에서 도주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몰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F의 다리를 수 회 발로 차고,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양쪽 신발을 벗어 F의 얼굴에 집어던져,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