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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611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이 사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 I, AD 등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2016. 6. 29.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위 각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 M에 대한 무고 사건은 이 사건 종중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금원으로 위 형사사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행 고의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을 그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변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중의 2016. 6. 29.자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회의록 중 “단 :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용승락이나 매각(도)케 되었을 때에는 회장대표 A님에게 위임한다.”의 기재 부분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회의록에 그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