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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9:38경 제천시 두학동 930-5 자동차전용도로를 봉양 방면에서 송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19,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