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4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23:43경 혈중알콜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10단지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1051-11 신정1동사무소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