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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2012. 4. 9. 02:40경 전주시 덕진구 F라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춤추지마 씹할놈들아, 뒤질래,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한손으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오른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고,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등과 시비되어, G은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타박상을 가하고, 위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16~18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