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1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22:00경 서울 광진구 C피시방'에서 14세의 청소년인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혼자 피시방을 이용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시방 점장인 피해자 D이 22:00 이후에는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만 청소년의 피시방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때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위 피시방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의 의자를 빼내어 손님들을 내쫓고 화재경보기를 울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위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피시방의 컴퓨터 모니터를 수회 쳐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위 피시방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