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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4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21: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4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전봇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자료 확인)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2. 21:00경 춘천시 F아파트 214동 702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41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