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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31 2012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3:42경 의왕시 월암동 소재 월암I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월암I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타 캠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