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7:00경 경기 양주시 B, C병원 주차장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니 대리요금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씹할 놈아 내가 네 말을 들어야 하냐 네 심장을 꺼내 죽여 버리겠어. 네가 뭔데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순경 F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어깨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내 어깨를 누른 것이 너냐 ”라고 시비를 하다가 오른발로 위 F의 손을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확인수사)

1. 채증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 F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경찰관은 피고인과 대리기사 G 사이의 대리비 지급 문제를 중재하여 그들의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지, 경찰관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리기사 G의 112 신고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리비를 받아달라’라는 것이 아니라(이러한 신고 내용만으로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리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