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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택시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7,800원을 갈취하고,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G(19세)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경요추부 염좌 등)를 가한 이 사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