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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1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595』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경 SNS 어플인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B’)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17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논현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5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시 송파구 G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기둥 손잡이 뚜껑 안쪽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1)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9:00경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 야간 무렵에 서울시 강남구 ‘I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가루 형태인 필로폰 불상량을 그대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2019고단512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인터넷 필로폰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편지봉투 안에 들어있는 약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2~3일 후)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