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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2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굴렁쇠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전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방향으로 앞지르기를 하려다 위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약지 절단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