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고정5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30. 03: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사과를 받지 못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E(아이디 F, 닉네임 A)에 “우리나라의 법은 가해자한테도 관대하다니 황당하다. 상대방은 이유 없이 택시에서 목 조르고 얼굴을 손톱으로 상처, 멈춰있는 택시 문틈을 타 문을 열고 발로 차 밖으로 밀어낸 폭행자인데, 나는 그 시간 동안 온갖 스트레스와 치료 그리고 홀로 경찰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뿐더러 얼굴 상처 그리고 all 회사 인터뷰 취소. 근데 사이코 같은 당사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욕만 하여 그 사건 바로 직후 클럽 및 괌 여행. G H씨. 소름 돋게 역겹고 한편으로 그렇게 사는게 참 더럽고 불쌍한데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받아야죠.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ㅠ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혼자 방법을 찾기 멘붕이네요.”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Defamation, the Defendant did not know that the victim D did not drink, and did not have a sponsor, despite the absence of a sponsor:

A. On October 28, 2014, at the Defendant’s home located in Ma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 the victim’s reputation by openly pointing out false facts with the words “D is going to drinking house.”

B. On November 201, 2014, the victim’s reputation was damaged by openly pointing out false facts with the words “D was doing so at a drinking house” to the effect that “D was doing so and sph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