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591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제2 원심판결: 각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무전취식,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