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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0 2012고합23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1:45경 거제시 C 노상에서 별거 중이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에게 함께 살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거제시법원에 가서 이혼서류를 작성하자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거제시법원으로 함께 가자고 한 후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게 한 다음 주머니에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등, 오른쪽 귀부위를 3회 가량 찌르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피해자 D, 2주 상해)

1. 흉기촬영 사진 및 피의자 음독 농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에서 미리 칼을 준비해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