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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1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강동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B’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 01:40경 서울 강동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호프집 내에서 청소년인 D 등 10명에게 신분증 확인절차 및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홉 4병, 맥주 2,000cc와 안주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공포된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