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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9 2019고정6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5. 12:51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C에 있는 ‘D’ 승차장 앞길에서 화물이 없는 승객 E을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에 태운 후 아산시 F아파트 앞길까지 운송하고 요금 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위 고발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위해 탑승한 승객의 제보로 적발되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3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