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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09노4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는 그림들은 H과 I이 직접 그리고 서명한 작품들이다.

설령 위 그림들이 위작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진품이라고 믿었고, 위작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수십 년 만에 만난 H의 미망인인 BX 여사에게 인사 차원으로 전달하기 위해 Z로부터 50만 엔을 빌린 것일 뿐 H 그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H 그림 중 10점을 Y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Y이 ‘아버지 묘지 이장에 돈이 필요하고 생활도 어렵다’고 하여 유족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준 것일 뿐 이후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BG(이하 'BG'라고 한다

)에게 ‘전시회 계약금을 5억 원으로 하되 선수금 2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나.항의 경우, 피해자 BK, BZ, B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피고인 A가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피고인 A가 보유한 그림들의 진위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H, I의 유족인 Y, BU 등에게 그림들을 보여준 것일 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지 않았다.

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경우, BK, BZ, BM, CA이 피고인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