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4.21. 01:53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동산교회 앞 도로를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였다.
운전자는 위와 같이 진행시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사고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을 피고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 가료와 6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우측 광대위턱뼈 골절 및 우측 관골궁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