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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737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일원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으로, 2009. 7.경부터 대구 달서구 H에서 I와 함께 J소개소를 운영하다,

2011. 6.경부터는 K과 함께 대구 달서구 L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여 같은 구 M 일대에 있는 유흥업소들에 이른바 ‘도우미’를 제공하여 왔다.

1. 협박 등

가. 피고인은 2010. 7. 초순 23:00경 다른 보도방 도우미를 불렀다는 이유로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42세) 운영의 ‘O’ 유흥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 N에게 “당신 장사 할라 하나, 앞으로 이 가게 장사 못한다. 한 번 봐라 조만간 문 닫게 한다. 내가 누군지 모르나. 한 번 봐라.”라고 외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마담인 피해자 P(여, 32세)에게 “이 씹 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장사하기 싫나 한 번 봐라, 개 같은 년아. 이 씹 할, 내 말이 말 같지 않나.”라고 소리치고 나서, 그 무렵 같은 후배 Q 등 조직원 수 명을 불러 위 주점 출입구에 세워놓고 약 1시간 가량 다른 손님들과 도우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Q 등 조직원 수 명과 공모하여 위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하순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달서구 R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5세)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S 보도방 도우미 부르지 마라 카는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한 번 해보자는 거가 ”라고 소리치고, 2012. 3.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인근 보도방 업주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 도우미를 보내지 못하게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대구 달서구 T유흥주점에서 S보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