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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544

모욕등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 용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 C(67세)에게 "고발은, 씹할! 네가 뭔데 임마!", "이놈 자식이! 전화 안 했어 ", "하아! 이 놈 새끼 아주.", "더럽기는! 새끼야!", "야, 이 자식아! 아이고 이 미친 놈아! 이거.", "아이고 좋아 새끼가.", "그게 왜 횡령이야 이 새끼야.", "야, 임마! 시끄러워! 새끼야! 너 같은 건 인간 놈도 아니야 임마! 아이고 새끼! 정말 더러운 놈이구만. 아이고! 새끼가 웃는 꼬라지가, 아이고 아이고 새끼야! 입이 아주 더럽다. 이 새끼야!", "저런 씹할 놈! 아이고.", "양반 새끼야! 너같은 놈을 양반이라 그러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는 여기 놀이터냐 ", "아이고 이 미친 놈아! 아이고 저런 미친 놈!", "참! 저렇게 할 일이 없어. 야, 이 놈아! 이간질이 그렇게도 할 데가 없어 ", "이런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야! 네가 뭐하고 관계가 있어 네가! 응 ", "야, 이 놈 새끼야! 이유! 눈깔 같은 놈 새끼! 아이구! 씹할 놈! 정말로 더러운 놈!", "이런 병신같은 놈! 아이고", "야, 이 새끼야”,“야, 임마”, “야, 새끼야”, “야, 임마! 미친 놈아! 웃기지 말아!", "아이고 병신같은 새끼!", "아이구, 미친 놈! 정말, 우리 동네에 이런 미친 놈이 있나.", "아이구 이 새끼야! 너는 임마! 동네 사람이 너를 뭘로 아는 줄 알아 순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있어. 도둑 놈으로. 너를 도둑놈으로 생각한다니까!", "미친 놈이!", "관리비 없어가지고, 저런 미친 놈을 봤나!", "미친 놈 지랄 하고 있네! 정말", ""저게 인간이야 저게 저런 미친 놈아!

The victim openly insultingd the victim by speaking in a large voice.

B. The Defendant of defamation is at the place indicated in paragraph (1) on July 1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