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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8. 03:0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519-20 강서초등학교 앞 노상 오목로를 청기와사거리 방향에서 남부순환로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 차량을 확인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기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1차로 직진하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우측 앞범퍼와 피의차량 좌측 뒷문짝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같은 피해자 H(여, 1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같은 피해자 I(여, 18세)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 같은 피해자 J(여, 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당시 음주 0.081%의 주취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강서초등학교 정문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