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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2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24. 23: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마포갈매기 앞 편도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위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상순 소유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비로 5,845,183원, 피해자 E 소유 그랜져 승용차의 수리비로 시가 477,51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F와 현장을 이탈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F는 피고인을 동승시키고 직접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F는 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피고인이 야기한 위 1.항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9. 26.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01동 106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F가 위 교통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비업소 등에 아반떼 차량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474,07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