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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08 2019고단4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17. 2.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29세)은 ㈜B 대표인 D의 아들로서 위 회사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2:40경 목포시 E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받아야 될 임금이 남아 있으니 돌려달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내려칠 것처럼 치켜들고, 위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이것으로 아버지 대갈통을 깨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관련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금문제를 제기하며 망치로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C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망치로 아버지 대갈통을 깨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직자 외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에 망치를 주머니에 넣고 간 이유 및 망치를 꺼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설득력이 부족한 반면, 위 각 증거, 특히, 일관되고 상황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