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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263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단2631 피고인은 C과 2012. 8. 11. 20:1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C과 함께 건물 3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공사 자재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2고단2935 피고인은 2012. 8. 10. 07:00경 울산 남구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엘리베이터 공사 자재 레일게이지 1점, 빔 B/K 5개, 조인트 8개, 볼트 박스 2박스, 케이블 묶음, 와이어 4세트 등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2고단3449 피고인은 2012. 9. 21. 19:25경 울산 남구 야음2동에 있는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앞 자전거 거치대에 자물쇠로 시정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2만 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자전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졸중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