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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817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① 피고인이 고흥군청 공무원에게 상수도 설치 관련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V군에 관한 비리 기사를 계속하여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B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 8.경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과 관련하여 노트북 구매대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F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노트북 구매대금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노트북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며칠 뒤에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상수도 설치 관련한 문제를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F의 진술만으로는 F의 부탁과 피고인의 노트북 구매대금 지원요구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