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4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9:55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반야월 네거리 앞 도로부터 경북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