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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28 2013도121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또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