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member of the Dsung Party in Suwon-gu, Busan, and the victim B (V, 70 years of age) was not good for the same sexual intercourse, and was not good for the peace.
피고인은 2017. 10. 29. 위 D성당 마당에서 다른 교우들과 함께 성당 행사를 하던 중 윷놀이에 참가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니는 이 성당에 오지마, 니는 나가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B;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상황 및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성당 마당에서 앉아서 윷을 던지고 일어서려는 순간 옆에 같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던 피고인으로부터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두 번 팍팍 맞는 폭력을 당하였다
A)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ppear to have a dispute over the husband of the defendant, but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did self-harm and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s a crime of injury (the defendant had no special dispute or conflict with the victim before the case in investigation agency and court). Thus, there is no reason for the victim to have a malicious opinion against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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