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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13 2012고단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06』 피고인은 2012. 11. 2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안성축산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82』 피고인은 2012. 10. 2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08-100에 있는 제일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만정리에 있는 케이씨씨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BMW E2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인 2010.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다시 2011.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으며 2012. 4.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다.

그 후 6개월만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2012. 10. 29.자 1차 단속이 되고서도 2012. 11. 26. 재차 범행하였고 위 차량의 운행경위 등에 비추어 1회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