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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2 2019노678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피고인이 상표를 사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범위가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통합포털 B I 와 C J 에 피해자 D이 2017. 11.경 특허청에 각 상표 등록한 ‘E’(등록번호 F) 및 'G(등록번호 H)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가 2017년 11월경 상표등록한 ‘E’, ‘G과 유사한 상표를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2) 상표등록된 ‘E’, ‘G의 지정서비스업은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20종류 물품에 대한 소매판매업이고, 피고인이 위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영위한 것은 플리마켓 운영업 내지 플리마켓 셀러모집업(소비자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상인, 소매업자를 모집), 판매대 대여업(셀러가 플리마켓에서 소매판매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설비를 임대, 제공하는 영업)으로, 그 대상, 방식, 수익구조가 상이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