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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4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이하 ‘접근매체’라 한다)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