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8. 02:49경 부천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크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현관문 개방을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씨발 내 집에서 떠들지도 못하냐”라며 문을 열고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편인 A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씨발, 내 남편 왜 잡아가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후 손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당시 피고인들이 집 안에서 소란을 피워 3건의 112 신고가 있었고, 이에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