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청구사건][하집1984(3),349]
If there is an increase or decrease in the number of constructed areas as a result of the actual survey in land transactions in which the purchase price is calculated based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construct, whether there is an increase or decrease in the purchase price originally agreed.
In a sales contract based on trust relationship, such as that a landowner sells land to a housing building business operator and divides the land where the construction of a house is possible and the land where it is impossible to construct a house into the land, calculates the sales price, and makes a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to a housing business operator prior to the payment of the remaining price in order to promote the convenience of the housing business operator,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sales price is increased or de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construction result or the impossible area after the accurate survey result.
Article 2(1) of the Civil Act
Class 3
Park Sung-wool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4,342,00 won with 25 percent interest per annum from April 9, 1983 to the date of full payment.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The litigation costs shall be divided into two parts, and one of them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the other by the plaintiff.
Paragraph (1)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8,374,00 won with 25%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of the complaint to the day of full payment.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On March 30, 1982, the Plaintiff sold to the Defendant, on March 30, 1982, the land of approximately KRW 65,773,000,000 for a total of KRW 65,773,00,00 for a contract day deposit to the Plaintiff and KRW 1,539,000 for the land of this case for which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made pursuant to the initial agreement that the Plaintiff ha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to the Defendant before paying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원고는 당초 위 매매계약체결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금 74,147,000원으로 피고와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금중 위와 같이 65,773,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잔대금 8,37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이 사건 토지 합계 1,539평중 일반건축이 가능한 부분(정상면적)을 1,274평으로 보아 이 부분은 평당 금 53,000원씩으로 결가하고 일반건축이 불가능한 부분(도시계획면적)을 265평으로 보아 이 부분을 평당 25,000원씩으로 결가하여 일응 매매대금을 합계 금 74,147,000원으로 약정하였던 것이나 그 후에 실제건축을 하려고 하니 이 사건 토지에는 도시계획 면적외에 학교부지시설 녹지 144평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학교시설외의 일반건축은 불가능하므로 위 144평을 평당 53,000원씩 결가하지 않고 평당 25,000원씩 계산하면 현재 잔대금 4,342,000원이 미지급된 셈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4호증(부지증명)의 각 기재, 증인 정재환의 증언, 당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김윤수의 감정결과,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정주시장의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1,539평중 일반건축이 가능한 면적을 1,274평, 일반건축이 불가능한 면적을 265평으로 어림잡고 전자를 평당 53,000원, 후자를 평당 2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일응 합계 금 74,147,000원으로 산출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도면 “가”표시부분 115평, 같은도면 “나”표시부분 184평 합계 299평의 도시계획면적이 있고(갑 제1호증에 기재된 265평보다 벌써 33평초과), 같은 도면 “다”표시부분 144평(이 사건 토지중 정주시 상동 305에서 1982. 6. 11. 같은동 305의 5가, 305의 5에서 같은날 305의 14가, 위 305의 14에서 1983. 8. 23. 같은동 305의 16이 각 분할되었는데 위 “다”부분 144평의 지번이 곧 같은동 305의 16이다)은 1981. 5. 4. 전라북도 고시 제116호로 지정된 학교부지시설 녹지로서(동신국민학교와 담을 경계로 하고 있다) 학교부지시설 녹지에는 학교시설외의 일반건축은 금지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타에 매도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주택 청약자들로부터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잔대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원고와 특약하여 위와 같이 대금지급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부지증명)의 기재와 증인 오세영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건대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축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주택건축이 가능한 토지부분과 불가능한 토지부분으로 나누어 평당가격에 차등을 두어 매매대금을 산정하고 주택업자에게 자금융통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하여 잔대금지급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는등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매매계약에 있어서 후에 정확한 측량결과 건축가능, 불가능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그 증감된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도 증감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계약당시보다 일반건축 불가능면적이 최소한 144평 이상 증가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144평을 평당 53,000원씩이 아닌 25,000원씩으로 계산함으로써 원고 주장의 잔대금 8,374,000원중 금 4,342,000원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25% per annum from April 9, 1983 to the date of full payment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etc., which is obvious in the records that the plaintiff is the next day for the delivery of gold 4,342,00 won to the plaintiff and the next day for the provisional execut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the remainder is dismissed as without merit, and with respect to the determin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under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199 of the same Act to the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Judges Cho Man-hee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