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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의 음주시간, 최종 음주운전 시점 및 음주측정 시점 간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종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행,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