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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5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02:4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 잠든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다음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삼성카드 1매, 우체국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1. 03:13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막걸리, 오징어, 담배 등 합계 19,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근무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삼성카드(G)를 건네주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물품대금 합계 19,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신용카드 대금 합계 8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삼성카드 사용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