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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118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448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4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고철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년 3월 중순 11:00경 울산 중구 D, E호 피해자 F의 주택 옥상에서 잠겨있지 않은 뒤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문갑서랍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롯데, 현대, 금강), 시가 167만 원 상당의 18K 홍금팔찌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쌍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 경까지 범죄일람표 (2) 1, 2, 4,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울산 중구 G, 2층 피해자 H의 주택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3월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 (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