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13:30경 서귀포시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하차한 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흉부, 복부, 좌측 상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