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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2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7:0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05에 있는 본오아파트 앞 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사동 정비단지 사거리방면에서 본오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은 버스차량으로서 신호위반의 경우 그 피해가 다른 차량에 비하여 현저히 클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