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90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U에게 마트인수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려주고, 마트의 명의사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V을 통하여 알게 된 F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U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 명의 약속어음 약 25장을 V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을 뿐, F, 성명불상자(일명 E, AK, E)와 공모하여 소위 딱지어음인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거나 유통시킨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어음 발행 등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딱지어음 판매로 인한 사기 범행에 대한 책임도 없다. 2) 법리오해 가)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 등에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단기금융업무가 아니다. 나) 이 사건 각 어음은 백지어음 상태로 발행유통되었으며, 실제 발행일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상당수 어음은 어음사본이 없어 지급제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360조 제1항이 정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볼 수 없다.

다) 딱지어음이 전전유통된 경우 그 발행인을 최종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