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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7 2012고정22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화성시 B정미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쌀 20kg 180포대를 D에게 6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