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새한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원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2,18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익산시가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피해물 파편이 도로에 낙하되어 있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피해물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상당히 의심이 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을 은폐하고자 사고 현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