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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8노343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며,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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