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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9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8. 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의로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D 명의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고, 위 일시경 위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경 익산시 E 주민센터에서 임의로 정을 모르는 민원발급대행업자인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용지의 위임한 사람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일시경 위 위조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2.경 부산 G에 있는 부산시 수협에서 임의로 그곳에 비치된 수협거래신청서 용지의 예탁금거래신청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수협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일시경 위 위조한 수협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