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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라는 미국 모자브랜드 중 일본에만 납품하는 jet-cap, w-01 디자인의 모자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여와, 너에게 그 판매권을 주겠다. 나에게 모자 구입 대금을 주면 모자를 주문해 줄테니, 모자 판매 사업을 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미국 본사에 피해자가 판매할 모자를 직접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 30,000,000원, 2011. 6. 10. 10,000,000원, 2011. 6. 27. 4,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아 총 합계 4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각서, 사업계획서, 송금내역서(수취인 D), 피고인이 D와 거래를 하였다는 자료(주문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G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G 피고인 물품대금 청구서 자료 첨부), G 송금내역 확인 자료 회신,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소내용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밖에 없고, 동종범죄전력도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