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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03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C 지부장을 맡고 있고, 2006. 3.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에 찾아가 피해자 공장에서 심한 냄새가 나고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이 피고인 부모의 산소를 덮고 있다고 항의하자 피해자 F이 산소를 벌초해준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농사용 퇴비를 준 것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갈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6년부터 피해자 D에 찾아와 사단법인 B과 C 소속이라는 내용의 명함을 제시하며 피해자 D의 공장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고발할 것처럼 말하여 무상으로 퇴비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환경단체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바도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