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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6 2019고단20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19. 4. 17.경 여행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2세)와 같이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유로 파주시 E에 있는 ‘F’으로 옮겨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2019. 6. 8. 21:30경 위 ‘C’ 숙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보았음에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뜨거운 물이 들어 있던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네 머리에 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발에 위 뜨거운 물을 조금 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 있던 같은 국적의 피해자 G(61세)로부터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지 마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19cm)를 들고 와 위 칼을 피해자 G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칼에 스치게 하고, 피해자 D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 및 왼쪽 2번째 손가락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9고합139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나 D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