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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2672』 피고인은 피해자 CE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12. 14:25경 서울 용산구 CF에 있는 CG에서, 피해자 CE에게 “동생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선불폰 요금이 다 떨어졌다. 잠깐만 사용을 할 테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H’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5. 4. 22:2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42회에 걸쳐서 합계 3,955,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I’ 휴대전화 판매점에서의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5. 17:00경 서울 용산구 CF에 있는 CG 8층에 있는 ‘CI’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모바일 서비스신청 양식 신청인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CE’ 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E’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모바일 서비스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를 위 CI 업주 C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