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9:24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취사장 야외 작업장에서 평소 작업용 칼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B(37세)가 C에게 “왜 나보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 칼을 나만 쓰는 것이 아닌데, 이래 가지고 일 하겠느냐. 하다보면 칼날이 나갈 수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용증명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폐쇄회로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칼로 사람을 살해하는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 중임에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식칼을 이용하여 약 11cm 정도 길이의 자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이 마비되는 증세까지 겪게...